수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화 금액은 선적일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를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0%)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출고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상 인식한 출고일 기준 원화 금액과 선적일 기준 원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조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