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핸드폰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출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며, 매출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매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중고 핸드폰을 매입하고 매입 시 부가세 10만원을 지출했다면, 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는 0원이 되고, 이전에 지출한 10만원의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나 간이영수증만으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수출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에 유리합니다. 또한, 매입 시 세금계산서 확보, 특송업체 통관 코드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및 회계 프로그램 활용 등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