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만 반영되어 세금을 더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및 신고 선택: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신고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 또는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 반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합니다. (주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신고 결과 확인: 입력 완료 후 '납부(환급)세액'에서 최종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중도퇴사자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