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복잡한 안분계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