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직 시 구직급여를 받거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울 때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무제공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택배 기사,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 안내사 등 다양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