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정액법을 내용연수 5년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종류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존에 정률법을 사용하던 차량운반구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만 별도로 정액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정률법)을 유지하고 세무조정 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차량이 포터, 봉고차 등 업무용 소형차에 해당하는 승용차가 아닌 경우라면, 세무상 정액법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이 계산되므로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전 방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적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