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고 사후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잡는 판매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입니다.
즉,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이 됩니다.
만약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