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이나 친구의 경조사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처리:
직원 경조사비 처리:
개인적인 지출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친구의 경조사비는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식당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일 경우, 해당 식당에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과세처리할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경정청구를 하면 5년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10%로 원천징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과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 조항 때문에 원천징수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