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에게 지급하는 기술 지원 및 자문 비용이 한국 원천소득으로 판단되고, 해당 비용이 한-중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수취인인 중국 기업이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한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해 최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경우 10%) 내에서의 원천징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중국 기업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해당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성격, 계약 내용, 그리고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