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이후 경조사비 비과세 관련 규정 자체에 직접적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다만, 비과세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경조금 지급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비과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국세청 유권해석 및 예규를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