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폐업 시점부터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이 제도는 휴업, 폐업, 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재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을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