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