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나요?
2025. 5. 15.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직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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