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의 내용연수가 지나도 즉시 자산 가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연수는 세법상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도 자산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더 이상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계속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상으로는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용연수가 지난 지게차를 계속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고 관련 비용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