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수입금액 9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