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5주 이내에 유산하신 경우, 유산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4월 13일에 유산하셨다면, 유산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휴가 만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4월 13일을 포함하여 10일간의 휴가가 부여되므로, 휴가 만료일은 4월 22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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