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이유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받지 못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에 가산(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원리에 근거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