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에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2025년 12월 31일에 B가 다시 A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해당 변동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발생한 주식의 모든 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A에서 B로의 양도와 B에서 A로의 재양도 모두 각각의 거래일자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변동 없이 작성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거래일자, 주식 수량, 양도 가액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자체 기장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