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을 수정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영향이 없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예시: 만약 100만 원의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1,000,000원 × 0.5% = 5,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