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법인세 신고 기한은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의할 점은 해산등기일과 폐업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폐업신고만 한 경우, 기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