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