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분을 올해 반영할 때 유보처분과 추인처분 중 어떤 것으로 조정해야 하나요?
2025. 6. 2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분을 반영할 때는 유보처분과 추인처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유보처분: 전기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으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연도가 끝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이월하여 유보 처분해야 합니다.
추인처분: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남은 유보 금액이 처분 손실에 포함되어 전액 추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 매도 연도에 전액 추인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처분 후에도 매년 800만원씩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