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경우 중과세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창업중소기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중과세 예외: 특정 업종(소프트웨어산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해당하거나, 산업기술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단지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세(일반과세의 3배)가 아닌 일반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다만,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한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