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또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