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가 0원이라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