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셨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공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위에서 언급된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 실제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