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시려면, 가입자 본인이 직접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분증 지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탈퇴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소급하여 탈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지사로 연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