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2022년에 수령한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즉,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정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채로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