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명칭이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와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실질 판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