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가 반드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라 할지라도, 회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이지만, 법적 절차와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나요?
기타소득 종합과세 시 실수령액 1800만원(22% 세금 공제 후)이고 기납부세액이 과세표준보다 높으면 환급이 되나요?
합의서에 '분쟁 해결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