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4. 22.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조례상의 명확한 근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근거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제 비과세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 업무 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