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로 인해 4월 1일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받고 5월 1일자로 해고될 예정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근로관계는 5월 1일자로 종료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해고예고 통보 후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나 해고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5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