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승계되는 이월결손금 처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3. 구분경리 의무: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간의 합병이나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시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 유의사항: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거나, 승계되더라도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