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월차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월차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월차수당 계산 시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사업장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