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자:
신청 기간 및 장소:
중복 지원 방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