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개인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메신저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개판이네 개판이야'와 같은 내용은 개인적인 불만 표출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징계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정확도: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