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성 회원권의 상각 기간은 회원권의 약정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의 골프회원권이라면 2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해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원권의 성격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 구입 시 발생한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상각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접대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권에 보증금 성격으로 추후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별도로 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