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했는데, 2025년 12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세 1백만원을 누락하여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했는데, 2025년 12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세 1백만원을 누락하여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4. 22.
2026년 1월 25일에 진행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25년 12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천만원(부가세 1백만원)을 누락하신 경우, 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누락된 부가세액(1백만원)의 10%인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부당한 과소신고의 경우 40%)
납부지연가산세: 누락된 부가세액(1백만원)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법정 이자율(현재 연 22/100,000, 즉 일 0.022%)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12월 매출분은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1월 25일에 신고하셨다면 납부 지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를 1월 25일 이후에 하셨다면 해당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지연발급, 미발급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