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했는데, 2025년 12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천만원, 부가세 1백만원을 누락하여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초과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