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동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 대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