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는 보관해야 합니다.
2. 해외 매출 발생 시 (영세율 적용):
재화의 수출: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그 외 수출은 수출계약서와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 국내 회사가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내에서 해외 비거주자에게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대금 청구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3. 해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국내에서 해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대가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법인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조세조약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해외 출장비 처리:
업무수행 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공요금,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 시에는 티켓,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개인카드로 결제 후 경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비 보고서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