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자: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최종 비용이 아닌 일시적인 자금 부담으로 간주됩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개인: 면세사업자나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10%가 실질 취득 비용으로 확정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임대 중인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사업 일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부 승계, 사업자등록 선행, 계약서 특약 명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의 담보 부동산 취득 및 매각
금융·보험업자가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수익하다가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대출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공매 처분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자 포함)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4.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