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주요 산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력 요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 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영 비율: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 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 시: 일반병동 간호사가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되어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 및 결정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된 간호사를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에 포함하여 결정하며, 병동 순환 근무 등을 위한 배치 변경이나 일반병동 간호등급 하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 의료기관 인수 시: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 동일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폐업한 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현황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별 변경 시: 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에는 변경 시점 적용 분기의 자료와 변경 후 요양기관의 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의사항: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해당 폐쇄병동에서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이 불가합니다.
야간전담간호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신고된 간호인력만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