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환급금 발생 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일반적으로 회사 수익으로 처리되며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환급금 이자는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오납된 보험료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이는 회사가 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한 이자이므로,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 자체의 경우 직원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직원 부담분은 직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예수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부담분은 이미 비용 처리되었으므로 환급 시 해당 비용 계정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24년도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23년도와 동일하게 468,033원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나요?
A회사 직원들이 B회사의 업무를 자유롭게 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고용계약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장에서 상속으로 승계받아 4인이 동일 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면서 전체 한도 10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구성원별로 자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20%씩 최대 100만원까지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