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세관에서 발급받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으로 사용되며,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와는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관련)
이 분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실제 물품의 원가로 직접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입신고필증 (취득원가 관련)
물품의 실제 취득원가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CIF 기준)에 관세, 운임, 통관수수료 등 모든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