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 역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전액 과세 처리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지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반영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코드를 사용하여 비과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 대위 신청으로 수령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금은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