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 여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므로, 퇴직 전 인사 담당자와 이직 사유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직확인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