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생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처럼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블로그나 SNS 운영 내역이 어떻게 증빙 자료가 되나요? 방문 기록이 찍히지 않는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합의금이 손해배상 명목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업이고 아직 매출이 발생 전이라 세금계산서를 뗄 수 없는데, 방문한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