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가수금이 있다면, 대표자 가수금 적수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후 그 차감된 적수에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이 있고 동시에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이 있다면, 이 두 금액을 상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대표자에 의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금 대여 관계를 반영하여 세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대표자 가수금 적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