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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