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서 '청구'와 '영수'는 대금 수령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영수(수령증)'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요금이 제조비용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주 52시간제 위반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가 있나요?